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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1장 통칙

민법 제2조(신의성실)

Civil Act, Article 2 (Good Faith)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1) Rightsr라잇츠 shall섈 be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and앤드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nd앤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rust.트r러스트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2) Rightsr라잇츠 shall섈 not낫 be비 abused.어뷰즈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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