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1016 (Warranty Liability of Co-Heirs)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Each co-heir shall bear the same warranty liability as a seller, in proportion to his or her share of inheritance, for property acquired by another co-heir through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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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