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Civil Act, Article 1041 (Method of Renunciation)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An heir who renounces an inheritance shall file a report of renunciation with the Family Court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1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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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