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Civil Act, Article 1042 (Retroactive Effect of Renunciation)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Renunciation of an inheritance shall take effect retroactively from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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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