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Civil Act, Article 1058 (Vesting of Inherited Property in the State)
①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개정 2005.3.31>
(1) Inherited property that has not been distributed under Article 1057-2 shall vest in the State.
②제105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2) Article 1055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in the case of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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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