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Civil Act, Article 1060 (Formality of Wills)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A will shall have no effect unless it is made in the form prescribed by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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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