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2절 유언의 방식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Civil Act, Article 1072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of Witness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비 a어 witness윗니스 present프r레전트 at앳 theð더 making메이킹 of어v브 a어 will:윌

1. 미성년자

1. A어 minor;마이너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fullf풀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n앤 adult어덜트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ll윌 benefit베너f핏 fromf프r럼 theð더 will,윌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and앤드 lineal리니얼 blood블러드 relatives.r렐러티v브즈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2) Forf포 a어 will윌 by바이 notarial노테r리얼 deed,디드 a어 person퍼슨 disqualified디스콸러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Notary노우터r리 Public퍼블릭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a어 witness.윗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