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Civil Act, Article 1073 (Time When a Will Takes Effect)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1) A will takes effect from the time of the testator's death.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2) Where a will is subject to a condition precedent and the condition is fulfilled after the testator's death, the will takes effect from the time the condition is fulfill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