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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

민법 제1081조(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Civil Act, Article 1081 (Right of the Person Obligated to Perform a Testamentary Gift to Claim Reimbursement of Expenses)

유증의무자가 유증자의 사망후에 그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제3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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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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