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 제3절 대리

민법 제136조(단독행위와 무권대리)

Civil Act, Article 136 (Unilateral Acts and Unauthorized Agency)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Forf포 a어 unilateral유널래터r럴 act,액트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six식스 Articles아터클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only온리 if,이f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claiming클레이밍 to투 be비 an앤 agent에이전트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did디드 not낫 dispute디스퓻 thatð댓 person's퍼슨즈 authority.어θ쏘r러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f이f프 a어 unilateral유널래터r럴 act액트 was워즈 made메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without위ð다웃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thatð댓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민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