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Civil Act, Article 137 (Partial Nullity of a Juristic Act)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If part of a juristic act is null and void, the whole act is null and void. However, if it is found that the juristic act would have been performed even without the void part, the remaining part does not become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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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