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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 제4절 무효와 취소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Civil Act, Article 140 (Persons Entitled to Revoke a Juristic Act)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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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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