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Civil Act, Article 139 (Ratification of a Void Act)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A void juristic act does not become effective even if it is ratified. However, if the parties ratify it knowing that it is void, it is deemed a new juristic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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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