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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 제4절 무효와 취소

민법 제144조(추인의 요건)

Civil Act, Article 144 (Requirements for Ratification)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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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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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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