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4조(추인의 요건)
Civil Act, Article 144 (Requirements for Ratification)
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1) Ratification is effective only if made after the cause for revocation has ceased to exist.
②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Paragraph (1) does not apply when a legal representative or guardian ratif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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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