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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 제4절 무효와 취소

민법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Civil Act, Article 143 (Method and Effect of Ratification)

①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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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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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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