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Civil Act, Article 140 (Persons Entitled to Revoke a Juristic Act)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ㆍ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A revocable juristic act may be revoked only by the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the person who made the declaration of intention by mistake or under fraud or duress, or that person's agent or suc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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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