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조(주소)
Civil Act, Article 18 (Domicile)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1) The place that is the base of a person's life is his or her domicile.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2) A person may have two or more domiciles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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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