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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37조(경계표, 담의 설치권)

Civil Act, Article 237 (Right to Install Boundary Markers and Fences)

①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1)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adjoining어조이닝 land랜드 may메이 install인스톨 ordinary오더네r리 boundary바운더r리 markers마커즈 or오 fencesf펜시즈 at앳 theirð데어 joint조인트 expense.익스펜스

②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2)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re아 shared셰어드 equally이퀄리 by바이 both보우θ스 sides.사이즈 However,하우에v버 surveying서v베이잉 costs카스츠 are아 shared셰어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each이치 piece피스 of어v브 land.랜드

③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3)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custom,커스텀 thatð댓 custom커스텀 applies어플라이즈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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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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