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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Civil Act, Article 247 (Retroactive Effect of Acquisition of Ownership and Grounds for Interruption)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1)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Articles아터클즈 takes테이크스 effect이f펙트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possession퍼제션 began.비갠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2)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ownership오우너쉽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two투 Articles.아터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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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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