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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1편 총칙 › 제2장 인 › 제3절 부재와 실종

민법 제25조(관리인의 권한)

Civil Act, Article 25 (Authority of a Manager)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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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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