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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3절 공동소유

민법 제278조(준공동소유)

Civil Act, Article 278 (Quasi-Co-Ownership)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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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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