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Civil Act, Article 279 (Content of Superficies)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A holder of superficies has the right to use another person's land in order to own buildings, other structures, or trees on that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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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