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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Civil Act, Article 390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and Damages)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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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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