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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Civil Act, Article 391 (Intent or Negligence of Persons Assisting in Performance)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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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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