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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4관 보증채무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Civil Act, Article 441 (Right to Reimbursement of a Guarantor Acting on Request)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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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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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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