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5조(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Civil Act, Article 495 (Set-Off with a Claim Barred by Extinctive Prescription)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If a claim for which extinctive prescription has been completed could have been set off before the prescription was completed, its obligee may make the se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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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