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Civil Act, Article 496 (Prohibition of Set-Off against a Claim Arising from a Tort)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When an obligation arises from an intentional tort, the obligor may not raise a set-off against the oblig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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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