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1조(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Civil Act, Article 501 (Novation by Change of Obligor)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A novation by change of obligor may be made by contract between the obligee and the new obligor. However, it may not be made against the will of the former oblig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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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