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02조(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Civil Act, Article 502 (Novation by Change of Obligee)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A novation by change of obligee may not be raised against a third party unless it is made by an instrument bearing a certified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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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