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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 ›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Civil Act, Article 546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nd Rescission)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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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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