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Civil Act, Article 546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and Rescission)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When performance has become impossible for a reason for which the obligor is responsible, the obligee may rescind th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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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