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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 ›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민법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Civil Act, Article 547 (Indivisibility of the Right of Termination or Rescission)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one원 or오 both보우θ스 parties파티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ll올 of어v브 themð뎀 or오 against어겐스트 all올 of어v브 them.ð뎀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n웬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r오 rescissionr리시전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as애즈 to투 one원 party,파티 it잇 is이즈 also올소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as애즈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ies.파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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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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