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Civil Act, Article 557 (Change in the Donor's Financial Condition and Rescission of a Gift)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Where, after the contract of gift, the donor's financial condition has changed significantly and performance of the gift would seriously affect the donor's livelihood, the donor may rescind the g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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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