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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

민법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Civil Act, Article 558 (Rescission and the Part Already Performed)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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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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