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559 (Donor's Warranty Liability)
①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donor is not liable for any defect in, or deficiency of, the thing or right that is the object of the gif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the donor knew of the defect or deficiency and did not inform the donee of it.
②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2) For a gift with a burden on the donee, the donor bears the same warranty liability as a seller, up to the extent of that bu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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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