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77조(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577 (Seller's Warranty Liability for the Sale of a Superficies or Jeonse Right Subject to a Mortgage)
전조의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한다.
The preceding Articl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superficies or jeonse right that is subject to a mortgage is the object of a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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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