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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 › 제2관 매매의 효력

민법 제579조(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Civil Act, Article 579 (Seller's Warranty Liability in the Sale of a Claim)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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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When웬 theð더 seller셀러 of어v브 a어 claim클레임 thatð댓 is이즈 not낫 yet옛 due두 has해즈 warranted워r런티드 theð더 solvency솔v번시 of어v브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he히 or오 she쉬 is이즈 presumed프r러줌드 to투 have해v브 warranted워r런티드 theð더 solvency솔v번시 at앳 theð더 due두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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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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