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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Civil Act, Article 603 (Time for Return)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1) Theð더 borrower바r로어 shall섈 returnr리턴 thingsθ씽즈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quality,콸러티 and앤드 quantity콴터티 as애즈 theð더 thingsθ씽즈 borrowed바r로우드 at앳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time.타임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2)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time타임 forf포 return,r리턴 theð더 lender렌더 shall섈 set셋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mand디맨드 return.r리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borrower바r로어 may메이 returnr리턴 at앳 any에니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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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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