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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

민법 제606조(대물대차)

Civil Act, Article 606 (Loan in Kind Instead of Money)

금전대차의 경우에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그 인도시의 가액으로써 차용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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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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