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5조(준소비대차)
Civil Act, Article 605 (Quasi-Loan for Consumption)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Where both parties, not under a loan for consumption, are bound to deliver money or other fungible things, and the parties agree to make that object the object of a loan for consumption, it takes effect as a loan for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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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