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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

민법 제613조(차용물의 반환시기)

Civil Act, Article 613 (Time for Returning the Borrowed Thing)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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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o노우 time타임 has해즈 been빈 agreed,어그r리드 theð더 borrower바r로어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thingθ씽 when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r오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thingθ씽 have해v브 ended.엔디드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a어 period피r리어드 sufficient서f피션트 forf포 such서치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lender렌더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t앳 any에니 time.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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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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