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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

민법 제614조(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Civil Act, Article 614 (Death or Bankruptcy of the Borrower and Termination)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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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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