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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

민법 제616조(공동차주의 연대의무)

Civil Act, Article 616 (Joint and Several Duty of Co-Borrowers)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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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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