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Civil Act, Article 617 (Period for Claims for Damages and Reimbursement of Expenses)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A claim for damages caused by use or profit contrary to the contract or the nature of the thing, and a claim by the borrower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incurred, shall be made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the lender received the thing back.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