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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

민법 제622조(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Civil Act, Article 622 (Effect against Third Parties of a Land Lease with a Registered Building)

①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1) Even이v븐 if이f프 a어 lease리스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wning오우닝 a어 building빌딩 is이즈 not낫 registered,r레지스터드 theð더 lease리스 becomes비컴즈 effective이f펙티v브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when웬 theð더 lessee레시 registersr레저스터즈 theð더 building빌딩 on안 theð더 land.랜드

②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전에 멸실 또는 후폐한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2) If이f프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lost로스트 or오 decays더케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디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lost.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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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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