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Civil Act, Article 623 (Lessor's Duties)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The lessor is bound to deliver the leased thing to the lessee and to keep it, while the contract continues, in the condition needed for its use and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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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