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1조(동전)
Civil Act, Article 641 (Same Subject)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The preceding Article shall also apply mutatis mutandis to a lease of land for the purpose of owning a building or other structure, or for planting trees, salt-making, or raising live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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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