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0조(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Civil Act, Article 720 (Demand for Dissolution for Unavoidable Reasons)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When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each partner may demand dissolution of the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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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