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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

민법 제721조(청산인)

Civil Act, Article 721 (Liquidators)

①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1) When웬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ll올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jointly조인틀리 or오 by바이 persons퍼슨즈 theyð데이 appoint.어포인트

②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2)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liquidator리퀴데이터 under언더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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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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