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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3장 사무관리

민법 제735조(긴급사무관리)

Civil Act, Article 735 (Emergency Management of Affairs)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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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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