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5조(긴급사무관리)
Civil Act, Article 735 (Emergency Management of Affairs)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When the manager has managed affairs to save another person's life, body, honor, or property from imminent danger, he or she is not liable for any resulting loss unless he or she acted intentionally or with gross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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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