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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3장 사무관리

민법 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

Civil Act, Article 736 (Manager's Duty to Notify)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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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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